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호

쿼터백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제2항에 따른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에 대하여 쿼터백자산운용㈜에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수정의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시정조치로 갈음*한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금융투자협회 약관심사를 받았다는 점,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는 관련 문구를 기재한 점으로 보아 경고문구를 숨길 의도가 없었고 주의의무를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이유

가.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쿼터백자산운용㈜은 2019.7.11.~2023.11.19. 기간 중 275건(계약금액 44.6억원)의 투자일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경고문구를 누락하여 교부하고, 81만원의 성과보수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제2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34의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