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5호
00 등 00개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 금지 위반
ㅇ □□□은 시세차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주로 본인의 ♣♣ 계정을 통해 20xx. x. xx. ∼ x. xx. 기간 중 OO 등 ◆◆개 가상자산에 대하여,
- 대량의 지정가 매수주문 등을 통한 선매수 후 시장가 매수주문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초단기간 집중ㆍ반복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매매 성황의 외관을 형성하고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였으며,
- 이후 해당 종목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유입되자, 보유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총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호가관여율 : (최대)**.**%, (평균)**.**%,
가격변동폭 : (최대)**.**%, (평균)**.**%
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시세조종 금지 위반
ㅇ □□□은 시세차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주로 본인의 ♣♣ 계정을 통해 20xx. x. xx. ∼ x. xx. 기간 중 OO 등 ◆◆개 가상자산에 대하여,
- 대량의 지정가 매수주문 등을 통한 선매수 후 시장가 매수주문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초단기간 집중ㆍ반복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매매 성황의 외관을 형성하고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였으며,
- 이후 해당 종목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유입되자, 보유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총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호가관여율 : (최대)**.**%, (평균)**.**%,
가격변동폭 : (최대)**.**%, (평균)**.**%
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