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9호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9,78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고유진 등 12명은 2020.4.2.∼2021.3.24. 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23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7백만원)을 통신수단을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보험료, 담보 내용 및 면책 사항 등 필수 안내 사항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舊「보험업법」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ㅇ 舊「보험업법」제209조(과태료) 제6항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