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2호
㈜에이프로젠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
주문
□ 직권재심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
* 2022년 제11차 금융위원회(’22.6.9.) 조치사항
* 2022년 제11차 금융위원회(’22.6.9.) 조치사항
이유
가. 지적사항
□ 직권재심 사유
ㅇ 2022년 제11차 금융위원회(’22.6.9.)가 ㈜에이프로젠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18억원 부과’ 조치하였으나
ㅇ 서울행정법원(1심, ’23.9.14.) 및 서울고등법원(2심, ’24.7.19.)은 매출인 ㈜○○○○○○○○의 행위가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징금 6억원 부과처분을 취소’ 하였음
- 매출인 ㈜○○○○○○○○의 매출행위가 부인된 법원판결의 취지를 감안하여 ㈜에이프로젠에 부과한 과징금 18억원 중 6억원을 취소하고자 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0조
□ 직권재심 사유
ㅇ 2022년 제11차 금융위원회(’22.6.9.)가 ㈜에이프로젠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18억원 부과’ 조치하였으나
ㅇ 서울행정법원(1심, ’23.9.14.) 및 서울고등법원(2심, ’24.7.19.)은 매출인 ㈜○○○○○○○○의 행위가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징금 6억원 부과처분을 취소’ 하였음
- 매출인 ㈜○○○○○○○○의 매출행위가 부인된 법원판결의 취지를 감안하여 ㈜에이프로젠에 부과한 과징금 18억원 중 6억원을 취소하고자 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