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0호

페블스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페블스톤자산운용은 2022. 11. 24. 이사회에서 임원(준법감시인 겸 전무) 1인을 신규 선임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임원 선임 사실 등을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