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1호
㈜이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999125" alt="2번째 이미지"></img>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원안대로 과태료(12백만원)을 부과하되, 동기의 참작사유로 감독기관 인지 전 자진시정을 반영하지 않고(하→중) 과태료 감경사유로 과태료 산정 방식을 변경
* (수정심의사유) 자진시정은 별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과태료 예정금액에서 감경적용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원안대로 과태료(12백만원)을 부과하되, 동기의 참작사유로 감독기관 인지 전 자진시정을 반영하지 않고(하→중) 과태료 감경사유로 과태료 산정 방식을 변경
* (수정심의사유) 자진시정은 별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과태료 예정금액에서 감경적용
이유
가. 지적사항
(1)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이현자산운용은 '㉮’ 등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3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의 '21년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기한(’21.4.30.) 내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개사(A, B)는 2021.6.22.에 지연공시, 1개사(C)는 미공시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및 제8항, 제449조 제1항 제 33호,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및 제2항, 제390조, 별표 22,「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 3
(1)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이현자산운용은 '㉮’ 등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3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의 '21년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기한(’21.4.30.) 내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개사(A, B)는 2021.6.22.에 지연공시, 1개사(C)는 미공시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및 제8항, 제449조 제1항 제 33호,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및 제2항, 제390조, 별표 22,「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