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2호
모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99913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모다자산운용㈜은 '㉮’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2개사(A, B)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 2개사의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기한(’22.4.30.) 내에 증권시장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및 제8항, 제449조 제1항 제 33호,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및 제2항, 제390조, 별표 22,「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 3
(1)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모다자산운용㈜은 '㉮’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2개사(A, B)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 2개사의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기한(’22.4.30.) 내에 증권시장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및 제8항, 제449조 제1항 제 33호,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및 제2항, 제390조, 별표 22,「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