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3호

파로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법」 제87조에 따른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파로스자산운용㈜에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이유

가.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87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파로스자산운용㈜은 '파로스▨▨▨▨▨▨▨▨1호’ 등 13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 9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3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