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5호

㈜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
- 과징금 46억 5,760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3억 7,730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1억 5,100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2억 6,6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 >

ㅇ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업무집행지시자가 공동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자금 및 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ㅇ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 회사는 ’19.10.31. ㈜▼▼▼▼▼ 및 ㈜▣▣▣▣▣ 주식을 취득하면서 제3자에게 동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음

< ◆◆회계법인 >

ㅇ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채무 관련)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