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6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
- 과징금 41억 8,600만원*
* 총 과징금은 42억 4,600만원이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6,000만원은 제20차 증선위('24.11.20.)에서 旣확정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4억 2,460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3억 8,140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2억 4,960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억 8,75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연결대상 범위 고의 확대

- 회사는 ㈜OOOOOO 등이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님을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연결대상에 포함하여 자기자본 및 수익ㆍ비용 등을 과대계상함

ㅇ 이연법인세부채 과소(또는 과대) 계상

- 회사는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시,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2년간의 예상배당액만 인식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또는 과대)계상하였음

< ◎◎회계법인 >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연결범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