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7호

대한토지신탁㈜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대한토지신탁㈜
- 과징금 1억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7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한토지신탁㈜ >

ㅇ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누락

-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시행사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누락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