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8호

공인회계사 OOO에 대한 징계의결안

주문

ㅇ 공인회계사 OOO
- 직무정지 1년

이유

가. 지적사항

< 태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

ㅇ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공인회계사 OOO은 회사가 재고자산 수량을 허위로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묵인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ㅇ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