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9호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122백만원 및 과태료 94.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감사위원회 설치요건 위반

ㅇ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 구성 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 흥국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22.7.22.~2023.3.27. 기간 중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조건을 충족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없이 구성한 사실이 있음

2. 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 지급 기준 마련 및 운영 불철저

ㅇ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지급 기준 없이 회사의 임원 전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8~2022년도* 성과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제외) 2021년도 성과보수는 경영상황 악화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3.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ㅇ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년~2022년 기간 중 사외이사 김헌수가 소속된 기관(김ㆍ장 법률사무소)과 체결한 소송위임 및 법률검토 계약 총 13건(360백만원) 상당에 대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위반

ㅇ금융회사는 舊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임원선임 시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3.29. 박춘원을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실을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2.2.21. 이●● 위험관리책임자가 사임한 사실, 2022.2.28. 김◎◎ 준법감시인을 해임하고 조□□ 준법감시인, 신△△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한 사실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5.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ㅇ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에 따라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회사의 「▲▲▲보험」 등 13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7.11.14.∼2023.4.18. 기간 중 총 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37.6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5.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계약자 배당금 과소 지급)

ㅇ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에 따라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보험」 등 49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배당금 계산 시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립을 하되, 계약소멸 등의 사유 발생 시 적립된 배당금을 보험약관에 따라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9.1.2.~2022.12.30. 기간 중 총 6,408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배당금을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보다 낮은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총 11.4백만원(최소 1원, 최대 35,231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제1항~제3항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제1항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항 및 제6항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항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2항
舊「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제1항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항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제4항~제5항
舊「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시행세칙」 제6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舊「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