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50호

사랑모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5,88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사랑모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옥례 등 20명은 동일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과거 본인이 직접 모집하였던 유사한 기존보험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기 위한 '비교안내 확인서**’에 기존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누락한 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함으로써

*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예정이자율 중 공시이율, 보험 목적,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

** (정의)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에서 정한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간주 조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비교사항 등이 포함된 '비교안내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

- 2022.5.24.∼2023.12.29. 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311’ 등 10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백만원, 수입수수료 35.9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75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122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 위반에 해당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없음

** 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한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함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제5호 및 제3항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