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53호
㈜오리엔트바이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8.5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8.5백만원
ㅇ 감사 ◇◇◇
- 과징금 8.5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82백만원
- 과징금 8.5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8.5백만원
ㅇ 감사 ◇◇◇
- 과징금 8.5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82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오리엔트바이오 >
ㅇ 매출 과대계상 및 관련 계정분류 위반
- 회사가 대리인에 해당하여 영장류(원숭이)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제62기와 제63기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실험동물 매출에 대해 인도시점이 아닌 계산서 발행시점에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제62기와 제63기의 매출 및 관련계정(매출채권, 선수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계법인 >
ㅇ 매출 및 관련계정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영장류 및 실험동물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 ㈜오리엔트바이오 >
ㅇ 매출 과대계상 및 관련 계정분류 위반
- 회사가 대리인에 해당하여 영장류(원숭이)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제62기와 제63기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실험동물 매출에 대해 인도시점이 아닌 계산서 발행시점에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제62기와 제63기의 매출 및 관련계정(매출채권, 선수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계법인 >
ㅇ 매출 및 관련계정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영장류 및 실험동물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