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54호

㈜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
- 과징금 3,610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224.8백만원
* 과징금 총액은 224.8백만원이나, 30백만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으로 제2차 증선위('25.1.22.)에서 旣확정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222백만원

ㅇ 前투자금융기획부장 ♧♧♧
- 과징금 321.2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 회사는 前투자금융기획부장이 대출금,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및 관리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증권신고서 등 기재위반

- 회사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제8기(’21.1.1.~’21.12.31.) 재무제표를 사용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4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