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55호
㈜OOOOOO(舊㈜■■■■■■)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4.8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4.8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4.8백만원
- 과징금 4.8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4.8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4.8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舊㈜■■■■■■) >
ㅇ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의 유출입만 발생하여 거래의 실질이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함에도 거래당사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하고 허위상품매출 1,606백만원 및 매출원가 1,268백만원을 인식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제7기(’20.1.1.~’20.12.31.)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가공 재고자산 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자산 실사 일정에 맞추어 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임시로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완료 이후 매입처로 반환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 ㈜OOOOOO(舊㈜■■■■■■) >
ㅇ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의 유출입만 발생하여 거래의 실질이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함에도 거래당사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하고 허위상품매출 1,606백만원 및 매출원가 1,268백만원을 인식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제7기(’20.1.1.~’20.12.31.)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가공 재고자산 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자산 실사 일정에 맞추어 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임시로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완료 이후 매입처로 반환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