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59호

아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

** 직전 연도 4.1.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30.까지 공시

○ 아하에셋자산운용㈜는 「OOOOOO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호」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 3개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미행사 사유를 1회('22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7조 제8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