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60호

도미넌트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도미넌트자산운용㈜ : 과징금 973백만원

나.前 ◎◎◎◎ ★★★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문책경고 상당), 과태료 3.6백만원

다.前 ◇◇◇◇ ▲▲▲ : 과태료 3.6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함에도

□ 도미넌트자산운용은

① 20xx.x.xx.~20xx.x.xx. 기간 중 대주주인 ▽▽▽▽▽▽▽▽▽㈜에 대하여 최고 12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② 20xx.xx.x.~20xx.x.xx. 기간 중 대주주 ★★★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최고 5.2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③ 20xx.x.xx.~20xx.xx.xx.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최고 0.3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④ 20xx.x.xx.~20xx.x.xx. 기간 중 대주주이자 당시 ◎◎◎◎인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0.468억원)을 초과하여 1.8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⑤ 20xx.xx.xx.~20xx.x.xx.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당시 등기이사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0.108억원)을 초과하여 최고 3.7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⑥ 20xx.x.x.~20xx.xx.xx.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당시 감사(등기)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0.848억원)을 초과하여 최고 4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⑦ 20xx.x.x.~20xx.xx.xx., 20xx.x.xx.~20xx.x.xx.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최고 5.4억원(총 6.3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2)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 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 도미넌트자산운용 前 ◎◎◎◎ ★★★은 20xx.xx.xx.~20xx.x.xx. 기간 중 ♠♠♠♠♠♠♠㈜의 ◎◎◎◎로 상시근무한 사실이 있고,


○ 도미넌트자산운용 前 ◇◇◇◇(상근)이자 준법감시인 ▲▲▲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의 ◎◎◎◎로 상시근무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