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61호

퀀터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에 대하여 퀀터스자산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3월,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 퀀터스자산운용㈜에 과태료 30백만원,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하여 前 이사 甲에 과태료 22백만원을 부과

□(수정의결)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으로 하향*하여 '과태료 30백만원’을 '과태료 20백만원’으로 감액한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운용역이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단기대출을 허용한 집합투자규약을 미숙지한 점, 원리금을 조기 전액 상환하여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3월’을 '업무 일부정지 1월’로 하향 조정**한 안건검토 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위반행위에 대한 신규 대주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펀드를 이관하여 후속 조치를 태만하게 한 것은 아닌 점 등 위반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점, 신규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 건전화를 꾀한 점 등을 고려

이유

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① 퀀터스자산운용은 ’21.12.30.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편입한 ㈜A의 2회차 전환사채(이하 'CB’) 200억원 중 액면금액 45억원을 제3자 ㈜B에게 액면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매도하면서,

해당 CB(45억원)의 계약일 시가평가액이 612억원*임에도 액면가액의 3%(1.35억원)의 프리미엄만을 수령함으로써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에게 대규모 평가이익(약 565억원)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 2개의 채권평가사(C, D)에서 일별 채권가격평가를 한 가액

② 퀀터스자산운용은 ’22.1.18.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편입한 ㈜A의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200억원 중 액면금액 2억원을 제3자 乙*, 丙**에게 각각 1억원씩 매도하였으나,

* 丁 운용역의 前 처
** ㉮, ㉯의 수익자 중 1인

해당 BW(2억원)의 계약일 시가평가액이 3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2.4억원(乙, 丙, 각각 1.2억원)에 매도함으로써 매수자에게 대규모 평가이익 약 27.6억원(각각 13.8억원)을 취득하게 하는 등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였음

* 2개의 채권평가사(C, D)에서 일별 채권가격평가를 한 가액



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퀀터스자산운용은 ㉯와 관련하여 '21.10.28.에 ㈜E에게 5억원을 대여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상 명시되지 아니한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하나의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퀀터스자산운용의 前 이사 甲은 2020.12.30.~2022.3.31. 기간 중 복수(5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으며, 계좌개설 사실 및 월별ㆍ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제4호. 제8호,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