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62호

스타로드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감원 원안)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스타로드자산운용㈜에 과징금 37백만원, 과태료 36백만원를 부과하며,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운용에 대하여 스타로드자산운용㈜에 과태료 30백만원를 부과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7조에 따른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스타로드자산운용㈜에 과태료 21.6백만원을 부과

○(수정의결)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 동기 및 위반행위 방법을 각각 “중”*으로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25백만원으로 감경한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위반행위 동기) 위반 수준과 제재수준의 비례성, 제재 선례 등을 고려할 때, 위반동기에 있어 위반의 고의성은 인정되나 설립 초기의 소규모 운용사의 위반행위로서 내부통제체계가 미비하여 발생한 측면을 고려하여 “중”으로 판단

(위반행위 방법) 법률오인ㆍ부지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중”으로 판단

이유

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함에도,

□스타로드자산운용㈜은,

○2020.2.17.~2020.3.16.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사내이사 甲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초과하여 최고 2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MIN(연간급여액 X.X억원, 1억원)

○2020.3.16.~2020.4.21. 기간 중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乙*에 대하여 1억원**을 신용공여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분기별(2020년 1~2분기, 2회)로도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乙은 신용공여 당시 회사 지분 12%을 보유한 대표이사이며, 특수관계인인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 34.7%와 합한 경우 총 46.7%로 최대주주에 해당
**MIN(연간급여액 X.X억원, 1억원)

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스타로드자산운용㈜은 ㉮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자산총액 대비 벤처신주비율 15% 이상, 벤처투자비율 50% 이상

- 최초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 이후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까지 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를 위반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다.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스타로드자산운용㈜는 2020.6.1.~2023.5.2. 기간 중 발생한 3건의 임원 선임 관련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제4항, 제5항,「자본시장법」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지배구조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제2항,「자본시장법 시행령」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제2항,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