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70호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13" alt="2번째 이미지"></img>
ㅇ(금감원 원안) 유진투자증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위반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월’로 조치하고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으로 과태료 3,600백만원, 前 영업이사 G1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조치
ㅇ(수정의결)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로 감경하고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및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의 경우 과태료를 유지하고(2,000백만원),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및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의 경우 증선위 의결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1,600백만원→1,200백만원)
ㅇ(금감원 원안) 유진투자증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위반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월’로 조치하고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으로 과태료 3,600백만원, 前 영업이사 G1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조치
ㅇ(수정의결)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로 감경하고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및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의 경우 과태료를 유지하고(2,000백만원),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및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의 경우 증선위 의결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1,600백만원→1,20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1)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유진투자증권㈜ FS랩운용팀은 2021.9.10.~2023.5.31. 기간 중 A 등 77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ㅇ2022.7.1.~2023.5.31. 기간 중 B 등 66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3,105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5조 1,698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4,016억원*)을 해하면서 C 등 69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월별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등을 통한 이익 도모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15" alt="3번째 이미지"></img>
1)거래금액 :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금리) 기준 가격 대비 고가에 채권, CP를 매입한 거래액
2)KOFR금리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별로 산출ㆍ공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이며, 국고채 담보 익일물 RP 거래의 거래량 가중평균 금리
3)민평금리 : 독립된 평가기관이 시장 채권호가를 수집하여 실거래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금리
(2)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유진투자증권㈜ FS랩운용팀은 A 등 27개 투자자의 채권형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121개, 계약금액 4조 3,500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계약 위반 운용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17"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19"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21"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23" alt="7번째 이미지"></img>
2.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1)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유진투자증권㈜ FS신탁운용팀은 2021.11.1.~2023.5.24. 기간 중 C1 등 51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ㅇ2022.7.1.~2023.5.30. 기간 중 D1 등 48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1,422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7조 262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783억원*)을 해하면서 E1 등 50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월별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등을 통한 이익 도모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25" alt="5번째 이미지"></img>
1)거래금액 :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금리) 기준 가격 대비 고가에 채권, CP를 매입한 거래액
2)KOFR금리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별로 산출ㆍ공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이며, 국고채 담보 익일물 RP 거래의 거래량 가중평균 금리
3)민평금리 : 독립된 평가기관이 시장 채권호가를 수집하여 실거래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금리
(2)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유진투자증권㈜ FS신탁운용팀은 Y 등 3개 위탁자의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자산의 잔존만기제한을 초과하는 채권을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20개, 계약금액 5,60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신탁계약 위반 운용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27" alt="6번째 이미지"></img>
3.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월별 신고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분기별 신고의무) 그 밖의 임직원(「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호)
ㅇ유진투자증권㈜ 前 영업이사 G1(2023.6.23. 퇴직)은 2023.1.10.~ 2023.6.23. 기간 중 타사(H1)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해외선물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29" alt="7번째 이미지"></img>
1)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증권영업 업무 등 수행
나. 근거법규
ㅇ(지적사항 1.(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ㅇ(지적사항 1.(2))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ㅇ(지적사항 2.(1))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ㅇ(지적사항 2.(2))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ㅇ(지적사항 3)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5호, 제4항 제1호
1.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1)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유진투자증권㈜ FS랩운용팀은 2021.9.10.~2023.5.31. 기간 중 A 등 77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ㅇ2022.7.1.~2023.5.31. 기간 중 B 등 66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3,105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5조 1,698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4,016억원*)을 해하면서 C 등 69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월별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등을 통한 이익 도모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15" alt="3번째 이미지"></img>
1)거래금액 :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금리) 기준 가격 대비 고가에 채권, CP를 매입한 거래액
2)KOFR금리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별로 산출ㆍ공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이며, 국고채 담보 익일물 RP 거래의 거래량 가중평균 금리
3)민평금리 : 독립된 평가기관이 시장 채권호가를 수집하여 실거래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금리
(2)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유진투자증권㈜ FS랩운용팀은 A 등 27개 투자자의 채권형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121개, 계약금액 4조 3,500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계약 위반 운용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17"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19"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21"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23" alt="7번째 이미지"></img>
2.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1)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유진투자증권㈜ FS신탁운용팀은 2021.11.1.~2023.5.24. 기간 중 C1 등 51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ㅇ2022.7.1.~2023.5.30. 기간 중 D1 등 48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1,422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7조 262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783억원*)을 해하면서 E1 등 50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월별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등을 통한 이익 도모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25" alt="5번째 이미지"></img>
1)거래금액 :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금리) 기준 가격 대비 고가에 채권, CP를 매입한 거래액
2)KOFR금리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별로 산출ㆍ공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이며, 국고채 담보 익일물 RP 거래의 거래량 가중평균 금리
3)민평금리 : 독립된 평가기관이 시장 채권호가를 수집하여 실거래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금리
(2)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유진투자증권㈜ FS신탁운용팀은 Y 등 3개 위탁자의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자산의 잔존만기제한을 초과하는 채권을 편입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20개, 계약금액 5,600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신탁계약 위반 운용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27" alt="6번째 이미지"></img>
3.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월별 신고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분기별 신고의무) 그 밖의 임직원(「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호)
ㅇ유진투자증권㈜ 前 영업이사 G1(2023.6.23. 퇴직)은 2023.1.10.~ 2023.6.23. 기간 중 타사(H1)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해외선물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29" alt="7번째 이미지"></img>
1)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증권영업 업무 등 수행
나. 근거법규
ㅇ(지적사항 1.(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ㅇ(지적사항 1.(2))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ㅇ(지적사항 2.(1))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ㅇ(지적사항 2.(2))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ㅇ(지적사항 3)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5호,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