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72호

유안타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53" alt="2번째 이미지"></img>


ㅇ(금감원 원안) 유안타증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로 조치하고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투자일임상품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신탁상품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로 과태료 3,260백만원 부과 조치

ㅇ(수정의결)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로 감경하고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및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의 경우 과태료를 유지하고(2,000백만원),

- '투자일임상품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의 경우 과태료를 유지하고(1,000백만원), '신탁상품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의 경우 증선위 심의 이후 과태료 제척기간 도과한 건을 제외하여 과태료 부과(260백만원→20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1)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유안타증권㈜ Wrap운용팀은 2015.11.17.~2022.11.16. 기간 중 A 등 86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CP 등의 가격 하락 등으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ㅇ2020.4.24.~2023.4.6. 기간 중 B 등 88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3,027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4조 8,166억원의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4,029억원*)을 해하면서 A 등 86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월별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등을 통한 이익 도모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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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래금액 :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금리) 기준 가격 대비 고가에 채권, CP를 매입한 거래액
2)KOFR금리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별로 산출ㆍ공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이며, 국고채 담보 익일물 RP 거래의 거래량 가중평균 금리
3)민평금리 : 독립된 평가기관이 시장 채권호가를 수집하여 실거래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금리


(2)투자일임상품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유안타증권㈜ Global Asset Management팀은 2021.7.20.~2023.3.29. 기간 중 C 등 12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상품 총 73건에 대한 투자권유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제안서에 단일 제시금리(수익률)를 제시한 사실이 있음

2.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1)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유안타증권㈜ 신탁팀은 2021.6.3.~2023.4.28. 기간 중 D 등 101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CP 등의 가격 하락 등으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ㅇ2021.8.26.~2023.5.17. 기간 중 E 등 100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3,875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9조 253억원의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4,428억원*)을 해하면서 D 등 101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월별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등을 통한 이익 도모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8857" alt="4번째 이미지"></img>


1)거래금액 :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금리) 기준 가격 대비 고가에 채권, CP를 매입한 거래액
2)KOFR금리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별로 산출ㆍ공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이며, 국고채 담보 익일물 RP 거래의 거래량 가중평균 금리
3)민평금리 : 독립된 평가기관이 시장 채권호가를 수집하여 실거래 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금리

(2) 신탁상품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유안타증권㈜ Global Asset Management팀 등은 2020.1.2.~2022.2.28. 기간 중 F 등 7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형 신탁상품 총 17건에 대한 투자권유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제안서에 단일 제시금리(수익률)를 제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지적사항 1.(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ㅇ(지적사항 1.(2))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2호

ㅇ(지적사항 2.(1))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ㅇ(지적사항 2.(2))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