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75호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9,6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으로 ㈜신한은행 △△ ○○○, ◇◇◇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9,6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으로 ㈜신한은행 △△ ○○○, ◇◇◇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
□ 「은행법」 제43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하여 경영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 시행세칙 제31조, <별표23> 및 별책 서식에 따르면 은행 경영공시 항목 중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에는 자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포함됨
○신한은행 ▼▼▼▼▼는 총 4개 연도(2019~2022년도)의 경영공시 내용에서 ■■■은행 등 자회사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사실을 누락한 바 있음
□ 직 원
1.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xx.xx.xx. □□□□□ 직원 ○○○은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편 발송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업체에 '고객 통지문(속지)’과 '봉투’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오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책임자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탁업체가 기 전송된 파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탁업체에 오류 발생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일괄작업을 다시 하여 파일을 재전송하였음
○그 과정에서 수탁업체는 ○○○이 최초 발송한 파일의 고객 통지서를 먼저 인쇄해 놓은 상태에서 ○○○이 재전송한 고객정보의 순서가 변경된 파일의 봉투만을 인쇄하여 바코드에 따라 자동 봉합하였으며 결국 통지서와 봉투에 기재된 고객정보가 서로 불일치하는 통지우편이 다수 발송되어, xx,xxx건의 금융거래 정보 등이 타인에게 누설되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43조의3
ㅇ 「은행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제2항
ㅇ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 제1항, <별표 23>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및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 기 관
1.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
□ 「은행법」 제43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하여 경영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 시행세칙 제31조, <별표23> 및 별책 서식에 따르면 은행 경영공시 항목 중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에는 자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포함됨
○신한은행 ▼▼▼▼▼는 총 4개 연도(2019~2022년도)의 경영공시 내용에서 ■■■은행 등 자회사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사실을 누락한 바 있음
□ 직 원
1.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xx.xx.xx. □□□□□ 직원 ○○○은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편 발송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업체에 '고객 통지문(속지)’과 '봉투’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오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책임자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탁업체가 기 전송된 파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탁업체에 오류 발생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일괄작업을 다시 하여 파일을 재전송하였음
○그 과정에서 수탁업체는 ○○○이 최초 발송한 파일의 고객 통지서를 먼저 인쇄해 놓은 상태에서 ○○○이 재전송한 고객정보의 순서가 변경된 파일의 봉투만을 인쇄하여 바코드에 따라 자동 봉합하였으며 결국 통지서와 봉투에 기재된 고객정보가 서로 불일치하는 통지우편이 다수 발송되어, xx,xxx건의 금융거래 정보 등이 타인에게 누설되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43조의3
ㅇ 「은행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제2항
ㅇ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 제1항, <별표 23>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및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