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76호
㈜토스뱅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원 부과
□ 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토스뱅크 △△△△△△△ ○○○에 대하여 “견책”으로 조치, ㈜토스뱅크 ◇◇◇◇◇ ◇◇◇ ○○○에 대하여 “조치면제”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원 부과
□ 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토스뱅크 △△△△△△△ ○○○에 대하여 “견책”으로 조치, ㈜토스뱅크 ◇◇◇◇◇ ◇◇◇ ○○○에 대하여 “조치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①금융회사 등은 ②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③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④부 또는 모(이하 '부모’)가 명의인인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①토스뱅크(□□□□□)는 20xx.xx.xx.∼20xx.x.xx. 기간 중 비대면 ②미성년자 명의 ③계좌(상품명 '▣▣▣▣ㆍ▣▣’) 발급 업무를 취급하면서 프로그램 오류 등에 기인하여 ④계좌개설 신청인(부모)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으로서 권한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적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결과 계좌 명의인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아닌 부모에 의해 총 x,xxx건 (x,xxx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토스뱅크(□□□□□ 및 ☆☆ ☆☆☆ ☆☆☆팀)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품 '▣▣▣▣ㆍ▣▣’을 개발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명의자(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하는 프로그램 상 스크래핑 범위를 지정하는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기본증명서(특정-친권ㆍ미성년후견-현재)’ 양식 중 일반등록사항 기재 내용(친권자 정보 등)을 적정하게 스크래핑 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CBT(Closed Beta Test : 임직원 대상 테스트)의 경우에도 친권 변동이 없는 한정된 케이스로만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하여 20xx.xx.xx.∼20xx.x.xx. 기간 중 동 상품을 통한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 발급 시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아닌 부모에 의해 총 x,xxx건(x,xxx만원)의 계좌가 개설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7항, 제5조의2 제3항
ㅇ (舊)「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ㅇ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ㅇ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ㅇ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ㅇ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33조
□ 임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7항, 제5조의2 제3항
ㅇ (舊)「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ㅇ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ㅇ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ㅇ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①금융회사 등은 ②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③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④부 또는 모(이하 '부모’)가 명의인인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①토스뱅크(□□□□□)는 20xx.xx.xx.∼20xx.x.xx. 기간 중 비대면 ②미성년자 명의 ③계좌(상품명 '▣▣▣▣ㆍ▣▣’) 발급 업무를 취급하면서 프로그램 오류 등에 기인하여 ④계좌개설 신청인(부모)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으로서 권한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적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결과 계좌 명의인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아닌 부모에 의해 총 x,xxx건 (x,xxx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토스뱅크(□□□□□ 및 ☆☆ ☆☆☆ ☆☆☆팀)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품 '▣▣▣▣ㆍ▣▣’을 개발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명의자(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하는 프로그램 상 스크래핑 범위를 지정하는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기본증명서(특정-친권ㆍ미성년후견-현재)’ 양식 중 일반등록사항 기재 내용(친권자 정보 등)을 적정하게 스크래핑 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CBT(Closed Beta Test : 임직원 대상 테스트)의 경우에도 친권 변동이 없는 한정된 케이스로만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하여 20xx.xx.xx.∼20xx.x.xx. 기간 중 동 상품을 통한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 발급 시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아닌 부모에 의해 총 x,xxx건(x,xxx만원)의 계좌가 개설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7항, 제5조의2 제3항
ㅇ (舊)「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ㅇ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ㅇ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ㅇ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ㅇ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33조
□ 임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7항, 제5조의2 제3항
ㅇ (舊)「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ㅇ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ㅇ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ㅇ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