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77호
비씨카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전자금융거래법」상 '비상대책 등의 수립ㆍ운용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000만원 부과
○ 「전자금융거래법」상 '비상대책 등의 수립ㆍ운용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0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무정전 전원장치 구비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0조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무정전 전원장치(이하, 'UPS')를 갖추어 전력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비씨카드㈜는 노후 UPS를 신규로 교체하면서 시공업체 실수로 동 장치를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잘못 설치함에 따라 회사는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UPS를 정상적으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전산실을 운영하였음
- 그 결과, 20xx. xx. xx. 초단기 정전(0.5초 이내)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UPS가 전산실에 비상전력을 공급하지 못하여 회사 전산서버 등 주요 전산시스템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xx시간 xx분(xx:xx~xx:xx) 동안 고객 x,xxx,xxx명의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x,xxx,xxx건)되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호, 제51조 제1항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0조 제4호
ㅇ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3조 [별표3]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 기 관
<무정전 전원장치 구비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0조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무정전 전원장치(이하, 'UPS')를 갖추어 전력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비씨카드㈜는 노후 UPS를 신규로 교체하면서 시공업체 실수로 동 장치를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잘못 설치함에 따라 회사는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UPS를 정상적으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전산실을 운영하였음
- 그 결과, 20xx. xx. xx. 초단기 정전(0.5초 이내)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UPS가 전산실에 비상전력을 공급하지 못하여 회사 전산서버 등 주요 전산시스템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xx시간 xx분(xx:xx~xx:xx) 동안 고객 x,xxx,xxx명의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x,xxx,xxx건)되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호, 제51조 제1항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0조 제4호
ㅇ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3조 [별표3]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