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80호

키움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키움증권㈜에게 과징금 2백만원 부과 조치

ㅇ「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제34조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 부적정’ 위반에 대하여 키움증권㈜에게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가 아닌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키움증권㈜은 20XX.X월~20XX.X월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 ■인에게 총 ◆◆◆만원의 주식 담보대출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년말 기준 지분율 : ▼▼.▼%)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 부적정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ㅇ 키움증권㈜은 20YY.Y월~20YY.Y월 기간 중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영업이익)와 연동하는 전사 공통의 보수지급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제38조 제1항 제4호,「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ㅇ「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