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83호

아이앤제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아이앤제이자산운용㈜ 甲에 대하여 과태료 6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甲은 2017.6.22.*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아래와 같이 4개의 영리법인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 甲의 사내이사 선임일

① 회사A* : 이사 (2017.6.22. ~ 2018.11.14.)

* '11.7.4. 甲이 설립한 후 ’20.5.25 .乙(지인)에게 지분매매

② 회사B* : 이사 (2017.6.22. ~ 2018.12.3.)

* '09.7.20. 甲이 설립, 現대표이사 丙

③ 회사C* : 사내이사 (2017.6.22. ~ 2019.12.2.)

* '17.2.15. 甲이 설립, 現대표이사 丙

④ 회사D* : 사내이사 (2017.6.22. ~ 2020.3.31.)

* '14.1.10. 甲이 설립한 후 '18.6.1. 乙, 丁(지인)에게 주식 전량 매도



나. 근거법규

ㅇ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