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84호
㈜알더인베스트먼트(舊㈜킹슬리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알더인베스트먼트에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 ◉◉◉에 주의 및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알더인베스트먼트에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前▼▼▼ ◎◎◎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 ㈜알더인베스트먼트(이하 '회사’)는 △△△ ◉◉◉에게 신용공여한도 내에서 2023.7.31. 1억원을 대여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회사는 '킹슬리○○○○○○○투자신탁제x호’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투자대상을 해외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9371" alt="3번째 이미지"></img>
-2020.6.8.~2020.7.30.(53일) 기간 중 킹슬리●●●●●●●투자신탁제x호의 수익증권을 편입하는 방법으로 펀드 유동자금을 운용하여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펀드별 수익증권 매수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937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85조 제8호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 ㈜알더인베스트먼트(이하 '회사’)는 △△△ ◉◉◉에게 신용공여한도 내에서 2023.7.31. 1억원을 대여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회사는 '킹슬리○○○○○○○투자신탁제x호’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투자대상을 해외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9371" alt="3번째 이미지"></img>
-2020.6.8.~2020.7.30.(53일) 기간 중 킹슬리●●●●●●●투자신탁제x호의 수익증권을 편입하는 방법으로 펀드 유동자금을 운용하여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펀드별 수익증권 매수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97937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85조 제8호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