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85호

㈜신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지급,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에 대하여 ㈜신한은행에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신한은행에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신한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및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1.29. ~ 2023.3.21.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91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30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신한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하는데도,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ㅇ ㈜신한은행은 2021.1.4. ~ 2024.3.26. 기간 중 총 518건의 퇴직연금 계약 가입자 등으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 제48조(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