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85호
㈜신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지급,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에 대하여 ㈜신한은행에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신한은행에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신한은행에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신한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및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1.29. ~ 2023.3.21.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91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30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신한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하는데도,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ㅇ ㈜신한은행은 2021.1.4. ~ 2024.3.26. 기간 중 총 518건의 퇴직연금 계약 가입자 등으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 제48조(과태료)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신한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및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1.29. ~ 2023.3.21.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91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30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신한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하는데도,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ㅇ ㈜신한은행은 2021.1.4. ~ 2024.3.26. 기간 중 총 518건의 퇴직연금 계약 가입자 등으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 제48조(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