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90호

에이치엔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영업 일부정지* 3월

* 신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무 취급 금지

이유

가. 자기계산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위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여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만 자기계산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 舊에이치엔핀코어㈜는 2022. 6. 15. 및 2022. 12. 14. 차주 ㈜○○○○에 대하여 연계대출 총 2건, 7억원(각각 5억원, 2억원)을 취급하면서 이 중 4.2억원을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연계투자하여 법상 한도(1.4억원)를 2.8억원 초과하였음

* ◇◇◇(대표이사)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임원”), □□□□□□□□㈜, ■■■■■■㈜는 동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계열회사”)에 해당하여 舊에이치엔핀코어(現에이치엔알)㈜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 또한, 2022. 7. 1. 차주 ㈜●●●●에 대하여 연계대출 20억원을 취급하면서 이 중 17억원을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연계투자하여 법상 한도(4억원)를 13억원 초과하였음

대출건별 연계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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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내는 대출금액 대비 비율

나. 근거법규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4항 및 제9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 제13조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