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91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원안)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0만원 부과

○ (수정의결) 일부 감경하여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①금융회사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②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③선량한 관리자로서 ④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 ①한국투자증권㈜(이하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선물용 트레이딩 시스템(HTS 등)을 제공하여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이하 “CME”)에서 거래되는 ③WTI 원유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자로서,

- 20XX년 XX월 국제유가 급락으로 WTI 원유 선물가격이 이례적으로 음(-)의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CME를 통해 사전에 인지하였으나,

- ④회사는 상기 상황에 대비하여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해외선물용 트레이딩 시스템이 음의 가격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사전에 WTI 원유 선물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②그 결과 실제 CME에서 거래되는 ●●● ●●●●● 종목과 ●● ●●●●● 종목 가격이 약X시간 X분간 음의 가격을 형성하는 동안 고객들은 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동 선물의 거래가 불가능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ㅇ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3조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