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94호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84백만원 및 과태료 5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의 「무배당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 등 17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회사는 2019.3.18.∼2023.2.2. 기간 중 총 59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7.2백만원(최소 9원, 최대 2,723,688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하였음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무배당 더블업건강보험(만기환급형)」 등 13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야 함

- 그러나 회사는 2019.5.10.∼2023.10.27. 기간 중 총 1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47.2백만(최소 214,650원, 최대 11,239,038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하였음

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2019.9.18.~2023.3.8. 기간 중 총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총 5.7백만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회사 '(무)마이라이프설계보험’ 등 2종의 보험약관에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추가적인 진단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약관에 따라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가입 이후 5년간 치료이력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부담보를 이유로, 2021.6.28.~2023.3.2. 기간 중 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1백만원을 미지급하였음

○ 회사 '(무)신한실손의료비보장보험’ 등 2종의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최초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9.9.18. ~ 2020.6.9. 기간 중 3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1.4백만원을 미지급하였음

○ 회사 '간편뇌혈관질환진단특약S15’ 등 3종의 보험약관에 특약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ㆍ허혈심장질환 진단확정이 된 경우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ㆍ허혈심장질환 진단확정된 사실과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동 질병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2022.5.26. ~ 2023.3.8. 기간 중 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3.3백만원을 미지급하였음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하였음

4. 대주주와의 거래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11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 그러나 회사는 2021.7.27.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기한(2021.8.3.) 내에 보고ㆍ공시하지 않고 지연하여 보고ㆍ공시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11조를 위반하였음

5. 프로그램 변경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 프로그램 통제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회사는 2020.4.23. ~ 2022.2.11.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변경ㆍ개발하는 과정에서 무결성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2건의 전산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고객에게 환급금이 과다지급되거나 대출금이 중복지급**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저해하였음

* 고객 계좌의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었는데도 시스템상 정상 출금된 것으로 인식하여 해약환급금 산정시 기납입보험료가 과다산정되거나, 전산시스템 장애 복구과정에서 기 지급된 대출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

**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이 과다지급(4,513,759원, 회사 손실처리)되거나 대출금을 중복지급(10,000,000원, 익일 회수처리)하였으나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는 미발생

㈏ 일괄작업 통제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0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일괄작업 수행시 작업요청서에 의한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고, 책임자는 일괄작업 수행자의 주요업무 관련 행위를 모니터링해야 함

- 회사는 보험금 지급 일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자 모니터링 소홀 및 작업요청서에 의한 책임자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수행함에 따라 특정 날짜의 보험금 지급처리가 중복수행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음

* 보험금 지급 관련 일괄작업 유형을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하였고, 대체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있던 2021.12.27.(월요일)의 보험금지급 작업을 공휴일과 평일작업으로 모두 수행하여 중복오류가 발생

- 그 결과 연금보험금 및 생활자금 보험금 총 103.4백만(총 234건)이 고객에게 이중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고객에게 금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서 소비자 재산상 피해는 미발생(중복지급건(총 234건) 중 53건은 회수 처리하고 181건은 차회 보험금 지급분에서 차감(상계)처리)

○ 동 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98조, 제111조, 제127조의3, 제196조(과징금),
제209조(과태료)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51조(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