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96호

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
- 과징금 23억 7,590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2,960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5,110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2,470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4,800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억 500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억 5,0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 >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등

- 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임원 겸임과 19.9~30.65%의 지분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해당 투자 지분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함

ㅇ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주석 미기재

- 󰁵󰁵󰁵󰁵󰁵㈜에 회사의 채무(BW) 담보를 위해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질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ㅇ 금융자산 부당제거

- 금융상품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를 처분 거래로 인식하여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 전환사채를 장부에서 누락하였으며, 금융상품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임원 겸임과 30.65%의 지분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해당 투자지분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하는 유의적 영향력에 대한 검토 등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에 대해 경영진 상호교류 등을 통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