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97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
- 과징금 395.4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44.9백만원
- 과징금 395.4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44.9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차입금 회계처리 누락
- 前 대표이사가 前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명의로 차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입한 자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함
ㅇ 충당부채 회계처리 누락
- 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지급의무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OOOOO >
ㅇ 차입금 회계처리 누락
- 前 대표이사가 前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명의로 차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입한 자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함
ㅇ 충당부채 회계처리 누락
- 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지급의무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