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98호
㈜웨이브일렉트로닉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웨이브일렉트로닉스
- 과징금 10억 530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1억 1,430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6,730만원
- 과징금 10억 530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1억 1,430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6,73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OO >
ㅇ 개발비 등 과대계상
- 회사는 개발 및 연구단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내부창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동 연구개발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OOOOOOOOO >
ㅇ 개발비 등 과대계상
- 회사는 개발 및 연구단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내부창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동 연구개발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