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14호

리치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준법감시인 乙에 과태료 22.5백만원 부과, 「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미선임에 대하여 리치자산운용㈜에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前대표이사 甲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지배구조법」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에 대하여 리치자산운용㈜에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前대표이사 甲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 있는 임원 선임에 대하여 리치자산운용㈜에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前대표이사 甲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통보 및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리치자산운용㈜에 과태료 60백만원 부과, 前대표이사 甲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ㅇ (수정의결)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으로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40백만원으로 감경한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세제혜택 펀드로서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유인이나 고의적으로 위반할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최근 선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위반동기를 “중”으로 판단

이유

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ㅇ 준법감시인 乙은 2020.2.20.∼2022.12.31.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201일간 41개 종목을 매매하였으며,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준법감시인 미선임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ㅇ 리치자산운용㈜(이하’회사')은 2023.2.1.∼2023.3.19.(총 47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다.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ㅇ 회사는 2023.2.1.∼2023.3.19.(총 47일)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라. 결격 사유 있는 임원 선임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해당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지는 않는지 등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ㅇ 회사는 해당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丙을 2023.1.3.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마.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 회사는 2020.1.7.∼2020.11.17. 기간 중 ㉮ 펀드, 2020.4.11.~2020.6.10., 2020.7.12.~2020.8.31. 기간 중 ㉯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명시된 투자비율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제1항 제4호,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1항 제1호,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항,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