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16호
현대차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현대차증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광고 절차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신탁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2,180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광고 절차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ㅇ현대차증권㈜ 양재지점 등 12개 영업점의 소속 직원 36명은 2020.4.21.~2020.6.12. 기간 중 고객을 대상으로 계열회사인 A이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청약에 대한 투자광고 문자메세지 총 258건(2,128회)을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매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ㅇ현대차증권㈜ 회계팀은 2020.1분기~2023.3분기 업무보고서를 제출(총 15회)하면서 투자일임 고객계좌 및 고유계정을 통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증권 내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않고, 보유형태별ㆍ실보유자별 비중 등을 잘못 기재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있음
3. 신탁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신탁업자는 투자권유 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 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현대차증권㈜ 법인금융상품팀은 2020.1.9.~2021.8.12. 기간 중 B 등 11개 고객과 104건(계약금액 2조 8,446억원)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권유를 위해 서면으로 제공하는 제안서에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 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지 않고 특정 수익률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지적사항 1.)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제449조 제1항 제25호의2,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ㅇ(지적사항 2.)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1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1항 제4호
ㅇ(지적사항 3.)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4호
1. 투자광고 절차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ㅇ현대차증권㈜ 양재지점 등 12개 영업점의 소속 직원 36명은 2020.4.21.~2020.6.12. 기간 중 고객을 대상으로 계열회사인 A이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청약에 대한 투자광고 문자메세지 총 258건(2,128회)을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매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ㅇ현대차증권㈜ 회계팀은 2020.1분기~2023.3분기 업무보고서를 제출(총 15회)하면서 투자일임 고객계좌 및 고유계정을 통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증권 내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않고, 보유형태별ㆍ실보유자별 비중 등을 잘못 기재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있음
3. 신탁업자의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
□신탁업자는 투자권유 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 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현대차증권㈜ 법인금융상품팀은 2020.1.9.~2021.8.12. 기간 중 B 등 11개 고객과 104건(계약금액 2조 8,446억원)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권유를 위해 서면으로 제공하는 제안서에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 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지 않고 특정 수익률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지적사항 1.)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제449조 제1항 제25호의2,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ㅇ(지적사항 2.)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1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1항 제4호
ㅇ(지적사항 3.)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