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18호
㈜OO(舊 ㈜●●)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
- 과징금 7억 17.1백만원
ㅇ 前업무집행지시자 ☆☆☆
- 과징금 95.8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83.8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83.8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20.7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20.7백만원
- 과징금 7억 17.1백만원
ㅇ 前업무집행지시자 ☆☆☆
- 과징금 95.8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83.8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83.8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20.7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20.7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 >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평가 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OO >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평가 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