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20호

우양에이치씨㈜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우양에이치씨㈜
- 과징금 56.4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7.6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7.5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우양에이치씨㈜ >

ㅇ 리스 관련 자산ㆍ부채 과소계상

- 회사는 주요 생산설비 관련 리스 회계처리시, 연장선택권 행사가능성과 기초자산 원상복구의무를 고려하지 않아, 리스 관련 자산ㆍ부채를 과소계상함

< ☆☆회계법인 >

ㅇ 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