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55호
씨앤에이치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백만원 부과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유동성자산비율 및 즉시가용유동성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씨앤에이치캐피탈㈜은 2021.4.30.부터 2024.5.24.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총 32회 업무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1) 2021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유동성자산비율을 과대산정(최대 51.51%p ~ 최소 0.01%p)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13회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하였음
(2)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을 과대산정(최대 13,791.62%p ~최소 13.05%p)하여 월별 업무보고서를 28회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하였음
(3) 2021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과대산정(최대 1.22%p ~ 최소 0.02%p)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13회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하였음
나. 근거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유동성자산비율 및 즉시가용유동성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씨앤에이치캐피탈㈜은 2021.4.30.부터 2024.5.24.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총 32회 업무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1) 2021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유동성자산비율을 과대산정(최대 51.51%p ~ 최소 0.01%p)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13회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하였음
(2)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을 과대산정(최대 13,791.62%p ~최소 13.05%p)하여 월별 업무보고서를 28회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하였음
(3) 2021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과대산정(최대 1.22%p ~ 최소 0.02%p)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13회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하였음
나. 근거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