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56호
마운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34조 등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마운틴자산운용㈜에 과징금 235백만원을 부과
○(수정의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관련, 자진 시정 노력 등 정상*을 참작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164백만원으로 감경(30%)한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회사가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려고 노력한 점, 업무보고서 및 검사 사전징구자료 등에 신용공여 위반사항을 숨김없이 기재한 점 등
○(수정의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관련, 자진 시정 노력 등 정상*을 참작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164백만원으로 감경(30%)한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회사가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려고 노력한 점, 업무보고서 및 검사 사전징구자료 등에 신용공여 위반사항을 숨김없이 기재한 점 등
이유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마운틴자산운용㈜는 2020.2.1.∼2023.2.27., 2023.6.12.∼2023.7.7.(검사종료일) 기간 중 甲에 대해 최고 400백만원(2020.7.3.)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최고 313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마운틴자산운용㈜는 2020.2.1.∼2023.2.27., 2023.6.12.∼2023.7.7.(검사종료일) 기간 중 甲에 대해 최고 400백만원(2020.7.3.)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최고 313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