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58호
포커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舊「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포커스자산운용㈜에 과징금 2,412백만원 부과,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포커스자산운용㈜에 과징금 231백만원 부과(총 2,643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 중 신용공여 1, 2 행위는 조치일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용공여 1, 2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한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대주주 등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 2,412백만원 → 2,250백만원
ㅇ (수정의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 중 신용공여 1, 2 행위는 조치일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용공여 1, 2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한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 대주주 등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 2,412백만원 → 2,250백만원
이유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임원인 대주주의 경우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신용공여1) 포커스자산운용㈜(이하 '포커스’)은 2010.1.20.∼1.25. 기간 중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甲(지분율 39.6%)에게 총 850백만원(최고 850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55.8백만원)*를 최고 794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고,
*연간급여액(55.8백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신용공여2) 2011.5.12.∼2012.2.16. 기간 중 주요주주(지분율 21.7%)인 ㈜◈◈◈◈◈◈◈*에 대하여 총 2,778백만원(최고 85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포커스의 최대주주인 甲의 자녀들이 대주주(지분율 47.9%)인 회사
○(신용공여3) 2020..4.∼10.8. 기간 중 주요주주(지분율 21.7%)인 ㈜◈◈◈◈◈◈◈에 총 12,564백만원(최고 6,00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나.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포커스는 2014.6.26. 대주주인 ㈜◈◈◈◈◈◈◈(지분율 21.7%)의 보통주 5,206주(지분율 52.1%)를 대표이사 甲의 자녀 2인으로부터 매수(매매대금 6억원)하여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
다.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포커스는 투자자문ㆍ일임업자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6.26. 대표이사 甲의 자녀 2인으로부터 ㈜◈◈◈◈◈◈◈의 의결권 있는 주식 52.1%(보통주 5,206주)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제1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1호, 舊「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제1호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임원인 대주주의 경우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신용공여1) 포커스자산운용㈜(이하 '포커스’)은 2010.1.20.∼1.25. 기간 중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甲(지분율 39.6%)에게 총 850백만원(최고 850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55.8백만원)*를 최고 794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고,
*연간급여액(55.8백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신용공여2) 2011.5.12.∼2012.2.16. 기간 중 주요주주(지분율 21.7%)인 ㈜◈◈◈◈◈◈◈*에 대하여 총 2,778백만원(최고 85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포커스의 최대주주인 甲의 자녀들이 대주주(지분율 47.9%)인 회사
○(신용공여3) 2020..4.∼10.8. 기간 중 주요주주(지분율 21.7%)인 ㈜◈◈◈◈◈◈◈에 총 12,564백만원(최고 6,00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나.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포커스는 2014.6.26. 대주주인 ㈜◈◈◈◈◈◈◈(지분율 21.7%)의 보통주 5,206주(지분율 52.1%)를 대표이사 甲의 자녀 2인으로부터 매수(매매대금 6억원)하여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
다.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포커스는 투자자문ㆍ일임업자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6.26. 대표이사 甲의 자녀 2인으로부터 ㈜◈◈◈◈◈◈◈의 의결권 있는 주식 52.1%(보통주 5,206주)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제1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1호, 舊「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