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59호
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15백만원
ㅇ 前업무집행지시자 ★★★
- 과징금 15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15백만원
- 과징금 15백만원
ㅇ 前업무집행지시자 ★★★
- 과징금 15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15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금융자산ㆍ부채 과대계상
-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자산 및 부채를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OOOO >
ㅇ 금융자산ㆍ부채 과대계상
-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자산 및 부채를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