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61호

㈜아이엠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아이엠증권 前 상무보대우 甲 : 과태료 12.5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아이엠증권 前 상무보대우 甲은 2019.8.16.~2021.6.23. 기간 중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한 乙, 丙(이상 부하직원) 등 타인 명의 2개 계좌를 통하여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10백만원)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회피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