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64호
△△△ 등 8개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는 시세차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주로 본인의 코인원 계정을 통해 20**.**.**.∼**.**. 기간 중 △△△ 등 **개 가상자산에 대하여,
- 사전매집 후 타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장매매ㆍ고가매수 주문 등의 이상매매주문을 집중ㆍ반복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가격 및 거래량을 상승시켜 거래성황의 외관을 형성하고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였으며,
-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총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 (최대) **.**%, (평균) **.**%, 부당이득 : ****만원]
□ 부정거래 금지 위반
○ ○○○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본인의 빗썸 계정을 통해 20**.**.**.∼**.**. 기간 중 가상자산거래소 BTC마켓에서 □□□를 BTC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 □□□를 사전 매집하고, 타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주문 등 이상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가격 및 거래량을 상승시키는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매수세를 유인한 후,
- 사전 매집한 물량과 시세조종 과정에서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총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 (최대) **.**%, (평균) **.**%, 부당이득 : ****만원]
나. 근거법규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제3항 및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는 시세차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주로 본인의 코인원 계정을 통해 20**.**.**.∼**.**. 기간 중 △△△ 등 **개 가상자산에 대하여,
- 사전매집 후 타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장매매ㆍ고가매수 주문 등의 이상매매주문을 집중ㆍ반복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가격 및 거래량을 상승시켜 거래성황의 외관을 형성하고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였으며,
-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총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 (최대) **.**%, (평균) **.**%, 부당이득 : ****만원]
□ 부정거래 금지 위반
○ ○○○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본인의 빗썸 계정을 통해 20**.**.**.∼**.**. 기간 중 가상자산거래소 BTC마켓에서 □□□를 BTC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 □□□를 사전 매집하고, 타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주문 등 이상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가격 및 거래량을 상승시키는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매수세를 유인한 후,
- 사전 매집한 물량과 시세조종 과정에서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총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 (최대) **.**%, (평균) **.**%, 부당이득 : ****만원]
나. 근거법규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제3항 및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