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80호
에이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등에 따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에이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에 과징금 37백만원, 과태료 6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ㅇ 다만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도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함에도,
ㅇ 에이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가)2021.3.17. 임원인 甲에 대하여 2억원의 금전을 연 2%의 고정금리로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1억원*)를 1억원 초과(’21.3.17.~’21.8.22.)한 사실이 있으며,
* 연간 급여액(3.1억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나)2022.4.4.~2023.2.13. 기간동안 임원인 乙*에 대하여 1억원의 금전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여하면서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 연간 급여액(1억원)
(다)이후에도 2022.2분기말 ~ 2023.1분기말에 걸쳐 분기별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및 홈페이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4회)
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항, 제5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ㅇ 다만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도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함에도,
ㅇ 에이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가)2021.3.17. 임원인 甲에 대하여 2억원의 금전을 연 2%의 고정금리로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1억원*)를 1억원 초과(’21.3.17.~’21.8.22.)한 사실이 있으며,
* 연간 급여액(3.1억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나)2022.4.4.~2023.2.13. 기간동안 임원인 乙*에 대하여 1억원의 금전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여하면서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 연간 급여액(1억원)
(다)이후에도 2022.2분기말 ~ 2023.1분기말에 걸쳐 분기별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및 홈페이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4회)
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항, 제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