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81호

㈜페블즈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1조 등에 따라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페블즈자산운용에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ㅇ ㈜페블즈자산운용은 2020.6.10.~2021.6.28.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거래구조 및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업무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부수업무 신고기한인 2020.6.2.까지 이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