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82호

㈜케이지티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에 따른 주요 경영사항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하여 ㈜케이지티자산운용에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에 따른 임원 겸직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케이지티자산운용 前대표이사 OOO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및 과태료 18.5백만원 부과

ㅇ (원안의결) ㈜케이지티자산운용에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케이지티자산운용 前대표이사 OOO에 대해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및 과태료 18.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주요 경영사항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ㆍ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확정ㆍ판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투자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케이지티자산운용은 2021.6.4.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지연보고(111일)하고 회사 홈페이지(111일) 및 협회 홈페이지(114일)에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원고 ●●●은 2021.5.31. 피고 OOO 및 ㈜케이지티자산운용을 상대로 최대주주의 주권 전부 양도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 (소장부본 송달일은 2021.6.4.)

(2) 임원 겸직금지 위반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케이지티자산운용의 前대표이사 OOO은 2020.4.23.~2021.5.3. 기간 중 영리법인인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로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나

○前대표이사 OOO은 2020.4.23.~2021.4.29. 기간동안 복수의 계좌(◈◈증권ㆍ◉◉금투)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음에도,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내역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63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6조 제2항, 제64조 제2항내지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