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183호
트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하여 前상무이사 ○○○에게 과태료 6백만원, 前이사 ◇◇◇에게 과태료 7.2백만원 부과 조치
ㅇ(수정의결)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하여 前상무이사 ○○○에게 과태료 6백만원, 前이사 ◇◇◇에게 과태료 9.6백만원 부과 조치
ㅇ(수정의결)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하여 前상무이사 ○○○에게 과태료 6백만원, 前이사 ◇◇◇에게 과태료 9.6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ㅇ 트레스자산운용의 前 ◈◈◈◈◈◈ 상무이사 ○○○는 동사의 사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19.10.30.~’20.9.10.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음
ㅇ 트레스자산운용의 前 ◈◈◈◈◈◈ 이사 ◇◇◇은 동사의 사내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19.10.30.~’20.9.10.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5.7.~’20.6.3.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2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2],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 3]
1.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ㅇ 트레스자산운용의 前 ◈◈◈◈◈◈ 상무이사 ○○○는 동사의 사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19.10.30.~’20.9.10.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음
ㅇ 트레스자산운용의 前 ◈◈◈◈◈◈ 이사 ◇◇◇은 동사의 사내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19.10.30.~’20.9.10.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5.7.~’20.6.3.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2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2],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